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소관기관통일부
접수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최종수정2026-01-29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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