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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보험)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태풍, 폭우, 병충해 등 재해로부터 농작물과 농업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손실 예방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