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신청기한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구비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