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노후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