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노후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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