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융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매월 첫째주 신청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