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융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신청기한매월 첫째주 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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