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기타(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