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이용권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합니다. 환경 보호와 소득 안정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매년3월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