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사)한국창업보육협회
문의처(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구비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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