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구비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