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서비스(돌봄)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교육, 재활 등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적인 생활 지원과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자립능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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