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서비스(돌봄)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교육, 재활 등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적인 생활 지원과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자립능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