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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교육,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지원을 받아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