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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교육,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지원을 받아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사업공고에 따름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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