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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금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고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학습과 발달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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