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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현금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고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학습과 발달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