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 경험과 생활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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