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 지역의 환경 보호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여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문의처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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