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 지역의 환경 보호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여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