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병무청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최종수정2026-02-03

지원대상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기준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구비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1·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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