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감면)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법무부 |
| 접수기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
| 문의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