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시설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여성긴급전화(136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구비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