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충북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예요.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의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 지속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 접수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 문의처 | 공공의료팀(043-871-047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