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의료비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환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긴급지원이나 자체지원 형태로 운영되며, 보험 적용 외에도 추가 비용을 덜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충주의료원
접수기관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문의처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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