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의료 현금
환자 의료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가 긴급지원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외래·입원 치료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 접수기관 |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