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 접수기관 | 제주의료원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기타 - 전화예약
구비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