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현금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접수기관제주의료원
문의처원무과(064-720-2178)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구비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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