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창업 현금(융자)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 신청기한 |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신용보증부(064-750-4800)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