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
| 접수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
| 문의처 | 팔복기획운영팀(063-211-028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지원내용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palbokart.kr/main/inner.php?sMenu=main)
방문접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팔복기획운영팀)
방문접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팔복기획운영팀)
구비서류
○ 국가 또는 시 후원 비영리단체 확인된 단체증, 장애인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