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육·교육 현금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
| 신청기한 | 공고게시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김제사랑장학재단(063-540-3714)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 : 연 1회 (선발 공고에 따름)
- 방법 : 지원요건 충족자가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 : 연 1회 (선발 공고에 따름)
- 방법 : 지원요건 충족자가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