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장학금)
자립 지원 장학금
| 신청기한 | 2025.05.01.~2025.05.30.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목포어울림도서관 인재육성과
○ 기타
- 우편
- 목포어울림도서관 인재육성과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