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감면)
자가품질검사 및 참고형 수수료 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
| 접수기관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
| 문의처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분석인증TF팀(061-276-1671)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식품제조업체
지원내용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 감면
○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 감면(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제외)
○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 감면(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우편 )
○ 기타( 우편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필요시)
품목제조보고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