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활안정 기타(상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 접수기관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
| 문의처 | 자영업종합지원센터(1577-961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전라남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도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후 전문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결
- 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하도급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약관분쟁, 임대차분쟁 등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후 전문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결
- 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하도급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약관분쟁, 임대차분쟁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jnsinbo.or.kr)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메뉴의 불공정거래피해상담 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수 가능
○ 방문 신청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jnsinbo.or.kr)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메뉴의 불공정거래피해상담 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수 가능
○ 방문 신청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