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인재개발팀(044-865-968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지원내용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 市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