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장학금)
청소년 자립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