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금(장학금)

청소년 자립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문의처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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