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물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2074-9191)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내용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