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재)노원문화재단 |
| 접수기관 | 노원문화재단(노원문화예술회관) |
| 문의처 |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지원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