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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 긴급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사업과(02-856-1696)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