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부산서구장학회 장학금
| 신청기한 | 2025년 12월 말 ~ 2026년 2월 초(예정) |
|---|---|
| 소관기관 | 부산서구장학회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육진흥과(051-240-3538)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세대주와 학생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학생
○ 각 장학금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경제적 사정상(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 학업수행이 곤란한 학생(한마음)
○ 보호자등이 부동산을 2억원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4인 기준)이 5백만원 미만인 자(연말정산 소득 기준)
○ 각 장학금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경제적 사정상(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 학업수행이 곤란한 학생(한마음)
○ 보호자등이 부동산을 2억원 미만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 보호자의 월평균 소득(4인 기준)이 5백만원 미만인 자(연말정산 소득 기준)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100만원 ~ 최대 300만원)
- 인재육성 장학금(고3) : 최대 3백만원
- 학업우수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한마음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 학업우수 장학금: 최대 3백만원
- 인재육성 장학금(고3) : 최대 3백만원
- 학업우수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한마음 장학금(고1 ~ 고2) : 각 1백만원
○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 학업우수 장학금: 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 부산서구장학회 사무국 직접 방문(서구청 교육진흥과 내) 또는 등기우편 접수
- 12월~2월 두달 간 접수
- 12월~2월 두달 간 접수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장학생 추천서, 생활실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전월세계약서, 기타 저소득 관련 증빙자료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