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용·창업 현금(융자), 기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 문의처 |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구비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선택서류- 해당사항만 첨부)
- 공장구입 :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도급계약서
- 기계구입 : 기계견적서, 기계구입계약서
(선택서류- 해당사항만 첨부)
- 공장구입 :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도급계약서
- 기계구입 : 기계견적서, 기계구입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