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용·창업 현금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 접수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
|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구비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