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안동의료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 접수기관 | 안동의료원,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공공보건부(054-850-6159)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및 주민센터
- 기타 : 안동의료원
○ 기타
- 전화 접수: 054-850-6159
-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및 주민센터
- 기타 : 안동의료원
○ 기타
- 전화 접수: 054-850-6159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가.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나.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r 고지서 (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나.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r 고지서 (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