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금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필요한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의료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등 의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지급
- 긴급지원금 지급: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지원
(1가구당 최대 2,000천원 내 상활별 지급)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지원 불가
○ 서비스금액
- 물품지원
· 1~2인가구(50만원), 3~4인(100만원), 5~6인(15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 지원한도
- 1회에 한함.
- 물품지원: 필요한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의료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등 의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지급
- 긴급지원금 지급: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지원
(1가구당 최대 2,000천원 내 상활별 지급)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지원 불가
○ 서비스금액
- 물품지원
· 1~2인가구(50만원), 3~4인(100만원), 5~6인(15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 지원한도
-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가능
- 주민센터 :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