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저소득 주민이 전세 주택을 마련할 때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 접수기관 | 진주시복지재단 |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