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시설이용
장사시설(사천시누리원) 이용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
| 접수기관 | 사천시 누리원 |
| 문의처 | 사천시 누리원(055-831-459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 무연고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 무연고자
지원내용
○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관내 거주자만 해당,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관내 거주자만 해당,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100세 이상인 사람
-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천시 누리원 직접 방문
- 사천시 누리원 직접 방문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