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고성군 보육·교육 현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경상남도 고성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교육청소년과(055-670-261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고성군 관내 초, 중학교

지원내용

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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