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시설이용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 접수기관 | 수원문화재단 |
| 문의처 | 관광부(031-290-363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지원내용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증록증(복지카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