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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현금
다둥이 多가치 키움 서비스(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
남양주시 거주 저소득 다자녀 가구 상·하반기 1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하반기 (2월, 7월) |
|---|---|
| 소관기관 | 남양주시복지재단 |
| 접수기관 | 남양주시복지재단 |
| 문의처 | 나눔사업부(031-524-9837)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기본요건 : 관내 만 18세 미만 및 만 24세 이하 대학생이 1명 이상 포함되어있는 4자녀 이상 가구
○ 소득요건
- 4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및 생계급여 대상자
- 5자녀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요건
- 4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및 생계급여 대상자
- 5자녀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남양주시 거주 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
- 상·하반기 2회 추진(진행 시 접수기간 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함)
- 가구당 100만원 지원
- 상·하반기 2회 추진(진행 시 접수기간 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함)
- 가구당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6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민원실로 서류 방문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선정 심사를 통한 적격 여부 확인 후 발송된 안내 문자에 기재된 일자로 함(접수 후 약 1~2개월 소요)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선정 심사를 통한 적격 여부 확인 후 발송된 안내 문자에 기재된 일자로 함(접수 후 약 1~2개월 소요)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대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대상별 제출서류
- 4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5자녀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중 택 1
○ 대상별 제출서류
- 4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5자녀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