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고양산업진흥원 |
| 문의처 | 고양산업진흥원(031-931-3504)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지원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