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고양산업진흥원
문의처콘텐츠산업팀(031-931-3506)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