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 신청기한 | 매년신청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지원내용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 신청서 작성 ▶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 사업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추천서, 청년 창업(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