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정 현금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