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창업 현금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 신청기한 | 매년신청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지원내용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신청방법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 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상인회 고유번호증, 상인회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