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 현금(감면)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
| 접수기관 | 경기도의료원 |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신청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구비서류
○ 의뢰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