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건·의료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접수기관경기도의료원
문의처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