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
| 접수기관 | 경기도의료원 |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