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보건·의료 현금(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접수기관경기도의료원
문의처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구비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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