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 현금(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
| 접수기관 | 경기도의료원 |
| 문의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 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162), 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 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 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 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구비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